한국에 계시는 조선족분들 꼭봐야되는 글!!!
이 글은 한국에있는 조선족분들 꼭 봐야합니다.
9월 30일부터 한국<출입국관리법>
제38조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하는
동포’는 꼭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한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면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됩니다.
아래에 많이하는 질문과 경험을 결합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1: 누구나 다 해야 합니까?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17세이상의 조선족
질문2: 공항에서 지문 찍는거 같던데?
그건 두 손가락이구 이건 열손가락입니다.
질문3: H-2신청할때 손가락열개 다 남겼습니다.
그럼 않해도 됩니다.
질문4: 아무 출입국사무소 가면 됩니까?
주민등록증 주소 관할 출입국에 가셔야 됩니다.
질문5: 출입국에 가면 어디서 합니까?
가보시면 안내 해 드릴겁니다.
질문6: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30살 이하: 2016년 10월, 11월
31~40살: 2016년12월, 2017년 1월
41~50살: 2017년 2월, 3월
51~60살: 2017년 4월, 5월
61살 이상: 2017년 6월, 7월, 8월, 9월
나이에 따라 해당되는 시간에 가야합니다.
질문7: 얼굴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등록증 사진으로 한답니다.
손까락만 하면 된답니다.
질문8: 않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자 신청, 연장, 변경할때 거부하게됩니다.
(<출입국관리법>제38조제2항)
이 정책이 나온지는 한참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글을 보신 분들은
꼭 가서 하시고,
더 많은 조선족분들이 알수있게
공유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률지식을 알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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