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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시는 조선족분들 꼭봐야되는 글!!!

2016-12-05 팔로우👉 朝鲜族生活在线





이 글은 한국에있는 조선족분들 꼭 봐야합니다. 


9월 30일부터 한국<출입국관리법>

제38조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하는

동포’는 꼭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한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면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됩니다.


 아래에 많이하는 질문과 경험을 결합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1: 누구나 다 해야 합니까?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17세이상의 조선족

 

질문2: 공항에서 지문 찍는거 같던데? 

그건 두 손가락이구 이건 열손가락입니다. 

 

질문3: H-2신청할때 손가락열개 다 남겼습니다.

그럼 않해도 됩니다.

 

질문4: 아무 출입국사무소 가면 됩니까?

주민등록증 주소 관할 출입국에 가셔야 됩니다.

 

질문5: 출입국에 가면 어디서 합니까? 

가보시면 안내 해 드릴겁니다. 

질문6: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30살 이하: 2016년 10월, 11월

31~40살: 2016년12월, 2017년 1월

41~50살: 2017년 2월, 3월

51~60살: 2017년 4월, 5월

61살 이상: 2017년 6월, 7월, 8월, 9월 

나이에 따라 해당되는 시간에 가야합니다.

  

질문7: 얼굴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등록증 사진으로 한답니다. 

손까락만 하면 된답니다.

 

질문8: 않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자 신청, 연장, 변경할때 거부하게됩니다.

(<출입국관리법>제38조제2항)



이 정책이 나온지는 한참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글을 보신 분들은 

꼭 가서 하시고,

더 많은 조선족분들이 알수있게

공유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률지식을  알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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