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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设市标准(2019《地方自治法》)

方舆论坛 2023-02-16

韩国2019年12月25日实施新的《地方自治法》,里面关于设市、邑的标准的描述如下: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七条 市、邑的设置标准等
① 市域内大部分地区应该是城市化地区,且市内人口要大于五万。
② 符合以下各跳中任意一项的地区,可以设置为城乡复合形态的市
1. 依照第一项的标准设置的市和郡合并形成的区域
2. 拥有至少一处五万以上人口的城市化地区的郡
3. 拥有至少两处两万以上人口的城市化地区、且两处城市化地区总人口大于五万的郡
依照总统令的相关规定,这种郡的总人口应该大于十五万才可以设市。
4. 因应国家政策而形成的城市聚落,即依照第115条的规定,道级行政机关所在地附近拥有三万以上人口,且总人口十五万以上的市的一部分
③ 邑的大部分地区应该是城市化聚落,且拥有两万以上人口。但是,人口不足两万,但是符合以下各项中任意一项的,可以设置为邑。
1. 郡级行政机关所在的面
2. 对于境内没有邑的市,可以从市下的各面中选取一个设置为邑
④ 关于设置市、邑的规定细则,需要由总统令决定。

韩国二级政区图(维基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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