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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한국경찰뀌뺨사건] KBS말밥에,청와대 게시판까지...

조글로 潮歌网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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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뉴스 안내 1丨대림동 "귀뺨사건"'영상 조작' 논란 KBS2丨잊을만하면 또…'중국동포 우발범죄' 잇따라3丨'거리의 만찬' 우리가 몰랐던 대림동4丨[동영상] 대림동의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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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화제뉴스

1

대림동 조선족 경찰 폭행사건 '영상 조작' 논란 일어난 KBS


YouTube '노컷뉴스핫클립'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림동 조선족 경찰 폭행 사건'을 보도한 KBS가 '영상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7일 KBS는 "경찰 뺨 때린 영상 논란일자...'적극 대응' 전체 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대림동 조선족 경찰 폭행 사건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속 영상은 기존에 공개된 약 25초 짜리 영상보다 훨씬 길었다. KBS는 이를 '전체 영상'이라고 밝혔다.


영상 속에는 남자 경찰의 목이 잡아 채이는 장면 이후의 모습이 담겼다. 조선족 남성들에 의해 밀려났던 여자 경찰은 누워있는 조선족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다.


KBS는 이 장면을 두고 "여경은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합니다"라고 했다. 뉴스 영상 속 여경은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라고 말한다.



'전체 영상' → '영상'으로 변경된 모습 / YouTube 'KBS NEWS'


이 장면만 보면 여경의 대처는 문제될 게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여경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잠재우기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노컷뉴스가 공개한 '진짜'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면 KBS 보도 속 영상이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영상을 보면 KBS가 여경이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고 한 장면에서 다른 음성이 나온다.


"남자분 한 분 나와주세요. 빨리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


YouTube '노컷뉴스핫클립'


여경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게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상을 찍던 사람도 여경의 도움 호소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화면이 까맣게 되고, 여경은 "(수갑) 채워요?"라는 누군가의 물음에 "채우세요"라고 말한다. 여경의 미란다 원칙 고지는 모든 위험 상황이 끝난 뒤 나온다.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접한 국민들은 KBS에 엄청난 분노를 표현했다.


사커라인 댓글


네이버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댓글


더쿠댓글


한 시민은 "국민들에게 매달 수신료를 받고 운영되는 KBS가 '가짜뉴스'를 넘어 '거짓조작뉴스'를 보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대다수 시민은 "KBS 경영진이 나서서 '거짓조작뉴스'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가 검토 중이다. 출처:인사이드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136조 1항).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출처:H2F4F5


2

잊을만하면 또…’중국동포 우발범죄’ 잇따라


[앵커]


중국 동포들의 흉기 범행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죠.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특히 사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한 빌딩 옥상에서 32살 중국동포 김 모 씨는 우연히 마주친 동갑내기 임 모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임 씨와 말다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도 술에 취한 30대 중국동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배를 찔렸지만 입고 있던 방검조끼 덕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영등포구에서는 살인사건이 지난 5년간 70건으로 서울 내 자치구 중 가장 많았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현장 경찰들 사이에선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하는 기질과 흉기 소지가 일상이 된 문화가 주된 이유로 거론됩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이 평소 순한 성격이지만 한 순간 욱한 감정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정 가게에 가지 말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경찰들은 흉기라도 못 가지고 다니도록 검문검색을 부활시켜달란 하소연까지 합니다.


일부의 실수로 중국동포 전체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찰뿐 아니라 유관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입니다.연합뉴스TV 


'거리의 만찬' 우리가 몰랐던 대림동


17일 ‘거리의 만찬’에서는 최근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대림2동 골목을 찾았다. 

오랫동안 대림동을 취재한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는 12번 출구부터 안쪽 중앙시장까지 중국 동포 사회가 정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간체(중국식 한자)로 쓰인 각양각색의 간판들부터 눈에 들어온다. 양희은 씨는 마치 중국에 온 것 같다며 쉽게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동인 기자 설명으로는 원래 도림천이 많이 범람해 둑을 세웠다고 한다. 그 후 1980년대 논밭이 주거지역으로 변화했다. 

현재 골목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 형성된 길이다. 도로 폭이 좁은 이곳. 양희은 씨는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박미선은 1970년대부터 생긴 대림중앙시장을 찾았다. 거기서 그렇게 맛있다는 두리안을 먹을 수 있었다. 

중국인 동포와 한국인이 섞여 있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제작진은 지린성 출신의 홍세화(한국 거주 12년) 씨와 랴오닝성 대련 출신 김광용 씨, 헤이룽장성 출신의 문민 씨를 만나 우리가 몰랐던 대림동 이야기를 들었다. 

김광용 씨는 조선족이라는 말은 중국 내에서 쓴다며 중국 동포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모두 한민족인데 마치 외부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홍세화 씨는 2013년, 서울시에서 대림동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50.4%의 응답자가 중국 동포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대림동은 동포들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월병(중국 과자)도 살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김광용 씨는 일반 중국 사람들이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곳은 대림동이라고 말했다.

김동인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인력시장이 있는 남구 인력과 밀접해 있다는 점이다. 일하는 조건, 먹고 살 만한 거리라는 것이다. 

또 지하철 2호선을 통해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대림동은 우범지역일까? 한 달 정도 살면서 취재했던 김동인 기자는 언론에서 가끔 보도되는 칼부림 사건 등은 없다고 밝혔다. 

김광용 씨는 중국 동포들의 잦은 갈등과 싸움 때문에 본인도 무서웠다고 한다. 처음 왔을 때부터 무서웠다는 말에 제작진도 크게 웃었다. 

영화 <범죄도시>는 2000년 초반 가리봉동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김동인 기자는 선입견을 버려도 된다고 확신했다. 

대림동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일까? 중국 동포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중국 동포끼리 싸우다가도 경찰이 오면 서로 싸우지 않았다며 스스로 화해를 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언어의 차별도 존재한다. 특히 짱개와 짱꼴라는 말은 유래도 찾아볼 수 없다.

문민 씨는 남편을 옛날 중국어로 짱꾸이라고 불렀다며 변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저 억양으로 놀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용 씨는 연변 말투가 북한 말투와 비슷하다 보니 그 자체가 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반 대림동에는 국제전화가 가능한 전화방이 성업했다. 2010년대 이후 휴대폰 매장으로 바뀌면서 자취를 감췄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따르면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 동포 1세대는 처음 이민을 가신 사람들이고 2세대는 자녀들, 3세대는 손자와 손녀에 해당한다.


한국 법무부는 2019년 1월 25일,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처 : 톱스타뉴스


韩国首尔大林洞街头小吃,花王冷面,味道真是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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