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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유치원비 줄줄이 인상, 가격감독부문의 동의 거쳤나?

2017-03-30 길림신문 朝闻今日


최근들어 유치원에서 개학을 하면서 많은 네티즌이 유치원 보육비가 인상된데 대한 신고와 자문을 해왔다. 이에 기자는 해당상황을 관련부문에 반영하였다. 연길시물가부문 해당일군에 따르면 민영유치원에서 보육비를 올릴 경우 반드시 우선 연길시가격감독관리부문에 등록, 비준을 받고 유치원에서 공시한후 보육비를 올릴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유치원에서 관련부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함부로 비용을 받을 경우 12358 또는 2918704에 신고하길 바랬다. 



이같이 네티즌은 해바라기 유치원, 삼성유치원, 대지유치원의 보육비 인상문제, 특장반 별도비용 수납문제 등 에 대해 신고하였다. 



이밖에도 네티즌은 대지유치원, 홍성유치원의 비용인상문제에 대해서도 반영하였다. 연길시가격감독관리국 해당 책임자는 유치원에서 비용을 받기전에 반드시 가격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할뿐만아니라 등록한 보육비용은 반드시 보육교원의 로임, 설비투입, 물 및 전기 사용 등 상황에 따라 정산한후 보육비 수납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유치원은 1300원 또는 1500원으로 보육비를 등록하고, 조건이 일반적인 유치원은 800원 또는 900원으로 보육비를 등록한다고 하였다. 


해당 책임자는 또 만약 1300원으로 보육비를 등록했지만 이전에 1100원의 보육비만 수납해왔다면 비용을 1200원으로 인상하게 되는 경우 가격감독부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만약 이전에 등록한 금액을 초과해 수납할경우 반드시 가격감독부문에 와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가 반영한 유치원에서 사사로이 비용을 인상한 문제에 대해 해당 책임자는 목전 학부모들이 반영한  비용상승 유치원은 모두 가격감독관리부문에 이미 등록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관련 관리규정에 근거해 해당부문은 유치원에 보육비 수납기준을 등록기준에 따라 엄격히 수납할것을 요구하였고 식비는 원가로, 유치원 통학차는 매달 60원으로 수납하고 이밖에 교재비용, 특장반비용을 수납하는것은 금지한다고 하였다. 만약 수납할 경우 신고하길 바란다며 조사후 처벌을 안기겠다고 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목전 연길시에는 근 20개의 공영유치원과 80여개의 민영유치원이 있는데 만약 학부모들이 유치원 비용상승에 경제부담을 느낄 경우 기타 유치원으로 교체할수 있다. 


래원: 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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