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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외지인도 연변에서 신분증 취급할수 있어

2017-07-07 길림신문 朝闻今日


과거, 외지에 있을 때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일이 바쁘든 거리가 멀든지를 막론하고 호적지에 돌아와 신분증을 보충발급받아야 했다. 신분증이 만기가 되여 교체하는것도 외지인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난제였다. 올해 7월 1일부터 연변주는 전면적으로 신분증 격지 접수, 분실신고와 유실물 수령 업무를 실시하게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게 뛰여다니던" 격지 신분증 취급이 력사로 되였다.


연변주공안국 호적행정관리지대의 민경 서수금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격지 신분증 취급이 전면적으로 실시된후 연변주내에서 생활하는 외지 호적의 주민들은 관련 증명재료를 지니고 연변주내 각 현(시)의 정무홀 공안창구에서 취급하면 된다. 수속을 제출한후 성외 주민은 60개 근무일내에, 성내 주민은 20개 근무일내에 새로운 신분증을 받을수 있다. 처음으로 신분증을 교체하는 비용은 20원, 분실하여 신분증을 보충 취급하는 비용은 40원이다.


연길시민 류녀사는 조선족인데 타성에서 근무하고있다. 불과 두주일전에도 그녀처럼 소수민족문자가 새겨진 신분증은 타성에서 제작할수 없었다. 7월 1일부터 주민신분증 격지 취급을 전면적으로 실행한후 류녀사는 외지에서도 신분증을 취급할수 있게 되였으며 연길에 돌아오기 위해 길에서 고생하지도 않고 왕복차비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소수민족문자의 제한을 받아 외지에 살고있던 연변조선족들은 격지 취급이 어려웠으나 올해 격지 취급을 전면적으로 실행한후 실제 거주지에서 신분증을 취급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 압력이 감소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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