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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주목] 2017년부터 체류·고용 허가...한 곳에서 처리

2016-12-07 조글로 zoglo.net 潮歌网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해결한다


정부 관련기관 협업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

내년 3월 충남 아산 시작으로 12곳 시범운영 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도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돼왔으나 관련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외국인력지원센터(고용노동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등 대상별로 분산 운영돼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별도의 신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들 시범 센터는 정책 대상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충남 아산, 경기 이천·파주·고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경기 양주, 인천 중구)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경기 안산·수원·남양주·시흥·화성, 경남 양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시설·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면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 지원 서비스와 체류 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돼 210만여 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통해 관련기관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학생 등의 외국인 등록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지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능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표적인 협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어 교육부터 고용 허가까지 ‘원스톱’ 센터 내년 도입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ㆍ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됐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체류허가나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덜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 건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체류관리)와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가 입주하고, 고용센터(고용허가제)의 인력 파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한국어교육, 상담ㆍ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ㆍ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되면서 210만 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학생 등의 외국인등록정보 공유를 확대해 조기적응 지원 기반이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17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ㆍ화성ㆍ안산, 인천 중구, 경남 양산 등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중앙, 지자체, 민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체류·고용 허가 등 외국인 통합서비스 한 곳에서 처리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다문화가족·외국인정착지원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한 것은 외국인 21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말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은 최근 몇년간 수는 물론 위치도 확고해졌다.

6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10만6604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가족 88만7804명, 외국인근로자 57만3378명, 외국인유학생 8만2181명, 외국국적 동포 21만6213명, 기타 34만7028명 등이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2007년 14만7000명에서 지난해 29만4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가정 출생아 비중도 2008년 2.9%에서 2014년 4.9%로 늘었다.

그럼에도 국내 환경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받아 들이는데 인색했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체류허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즉,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은 체류허가와 고용허가민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따로 방문함으로서 이중으로 발품을 팔았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 포천에서 채소 재배와 유통업을 하고 있는 송모씨의 사례를 보자. 송씨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가 되면 한국인보다 고용이 쉬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다.

하지만 채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맞닥뜨리는게 행정 뒷처리다.

송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의정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경기도 양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또 방문해야 한다.

이로인해 송씨는 외국인근로자를 쓰기 위해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꼬박 이틀을 소비해야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원센터간 외국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연계 부족, 결혼이민자·중도입국 외국인자녀 등 외국인 등록정보 공유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행히 행자부가 내년부터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키로 함으로서 그동안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는 ▲금융, 의료 등 생활정보 안내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학생 공교육 적응 지원 ▲체류허가 민원 서비스 ▲고용허가제 민원서비스 등을 한 번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중앙·지방·민간간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능연계와 제도개선을 통해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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