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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험 의료보험 통합, "4대 보험으로 되는것" 아니다

2017-02-27 길림신문 朝闻今日


24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출산보험과 기본의료보험 통합실시시점사업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6월말전으로 12개 시점지역에서 “2개 보험 통합사업”을 가동하기로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개 보험 통합은 간단하게 출산보험을 의료보험에 합병시키는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능을 보류하여 일체화운행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지금 일부 매체와 사회의 공중들은 통합실시로 “5대 보험이 4대 보험으로 되는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이런 리해는 전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것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료보험사 부사장 안청휘는 인터뷰를 접수한 자리에서 사실 의료보험과 비할 때 출산보험은 기능이 독특한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사회보험의 보험종류로 되기에는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출산보험은 녀성평등취업권익과 녀성종업원로동보호를 수호하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 


둘째, 출산보험은 고용주책임을 강조하며 종업원 개인은 출산보험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출산보험대우도 의료보험대우와 다르다. 이를테면 규정에 부합되는 출산의료비용은 실비보상하지만 출산보험기금은 출산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출산보조금은 출산보험기금지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금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출산보조의 지불을 통해 서로 다른 용인단위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균형시킬수 있으며 녀성공평취업을 촉진하는데도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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