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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H2F4F5 2020-09-16


국민연금이란?

정의:한국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H2F4F5에게 국민연금이란?


H2(방문취업)는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기되면 출국할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H2도 10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H2비자는 체류기간이 통상 3년이기 때문에

비자 만기 후 출국,  2개월 경과 후 재입국,

또한번 비자 만기 후 재입국,

또한번 비자 만기 후 재입국, 

최소 3번 재입국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박 납부해야만 10년이란 기간을 채울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납부 후 60세가 되면서 연금을 받을때는?

연금을 받는 와중에도 3년 만기가 되면 중국에 다녀와야 하고 현행법으로는 중국에서 2개월을 대기 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혹은 60세가 되면서 F4비자로 변경 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F4(재외동포)는 중국에 영영 가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F4가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은 단 한가지, 최소 10년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년11개월을 납부하고 중국에 간다고 해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즉 한번 납부를 했으면 무조건 10년을 채워야 하고 못채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F5(영주권)은 F4와 같습니다.


보험료는 얼마?

통상적으로 월급의 9% 납부

(본인과 사장이 4.5%씩 부담)

예)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매월 18만원이 국민연금으로 자동 납부됩니다. 그중 9만원은 월급에서 까이고 9만원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일을 안하면?

일을 안하면서도 최소 10년이란 기한을 채우기 위해 계속 납부하려면;

(2017년10월기준)매월 최소 89550원 최고 404100원 사이의 금액을 임의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무효되면?

형사법, 외한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위명, 상표권침해 기타 등등 법율 위반을 했을 시

비자 연장이거나 재입국 신청시 불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사드 문제로 조그마한 위법 기록이 있더라도 불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더라도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1]
급여 종류수급 자격급여 수준
노령연금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반환일시금은 F4, F5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회방법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조회 (전화번호: 1355)

2- 국민연금에 방문해서 조회

3-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공인인증서필요)


여기서 질문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조선족에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돼고 부담만 주는것이라고 가정 했을때


만약


조선족은 국민연금을 선택에 맡긴다면;

즉 국민연금 가입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입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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