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의:한국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H2F4F5에게 국민연금이란?
H2(방문취업)는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기되면 출국할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H2도 10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H2비자는 체류기간이 통상 3년이기 때문에
비자 만기 후 출국, 2개월 경과 후 재입국,
또한번 비자 만기 후 재입국,
또한번 비자 만기 후 재입국,
최소 3번 재입국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박 납부해야만 10년이란 기간을 채울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납부 후 60세가 되면서 연금을 받을때는?
연금을 받는 와중에도 3년 만기가 되면 중국에 다녀와야 하고 현행법으로는 중국에서 2개월을 대기 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혹은 60세가 되면서 F4비자로 변경 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F4(재외동포)는 중국에 영영 가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F4가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은 단 한가지, 최소 10년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년11개월을 납부하고 중국에 간다고 해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즉 한번 납부를 했으면 무조건 10년을 채워야 하고 못채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F5(영주권)은 F4와 같습니다.
보험료는 얼마?
통상적으로 월급의 9% 납부
(본인과 사장이 4.5%씩 부담)
예)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매월 18만원이 국민연금으로 자동 납부됩니다. 그중 9만원은 월급에서 까이고 9만원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일을 안하면?
일을 안하면서도 최소 10년이란 기한을 채우기 위해 계속 납부하려면;
(2017년10월기준)매월 최소 89550원 최고 404100원 사이의 금액을 임의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무효되면?
형사법, 외한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위명, 상표권침해 기타 등등 법율 위반을 했을 시
비자 연장이거나 재입국 신청시 불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사드 문제로 조그마한 위법 기록이 있더라도 불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더라도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급여 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
---|---|---|---|
노령연금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
반환일시금은 F4, F5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회방법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조회 (전화번호: 1355)
2- 국민연금에 방문해서 조회
3-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공인인증서필요)
여기서 질문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조선족에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돼고 부담만 주는것이라고 가정 했을때
만약
조선족은 국민연금을 선택에 맡긴다면;
즉 국민연금 가입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입하겠습니까?